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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판사 피해자 나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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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2. 21:49
지난 2017년 겨울 우리 사회의 화제가 됐던 '곰탕집 성추행'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성추행은 정말 있었던 상황이다"고 판단했답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답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답니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답니다.
사건은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화제가 됐었답니다. 당시 청원에 공감하는 이들이 무려 30만 명을 넘겼습니다. 식당 CCTV 분석 결과 피해자와 스쳐 지나치는 시간은 단 1.3초에 불과했던 점과 아울러서 초범인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던 점 등이 특히 논란이 됐답니다. 2심 역시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답니다. 그렇지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역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대해서 법리오해와 아울러서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답니다.